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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 확대, 전혀 검토 안해

2019.01.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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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현재 실무단계에서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와 카드업계 건의과제 검토를 진행중이나, 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확대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카드사 원가분석과 원가의 가맹점 수수료 반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14일 조선일보 가판 <산으로 가는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참가한 금감원과 일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축소에 난색이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가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다며 급하게 수수료를 내리더니 스텝이 꼬이는 것 같다”며 “법률적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수수료 인하방안부터 발표해 부작용이 생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입장]

□ 금융당국은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실무단계에서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와 카드업계 건의과제 검토를 진행중이나,

○ 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확대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지난 2018년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 20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를 기초로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 2018년 5월부터 전문 컨설팅기관의 카드사 원가분석과 관계기관 TF*의 원가의 가맹점 수수료 반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부, 중기부, 여전협회,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소비자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전문금융협회 본부(02-201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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