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선 확정된 바 없어

2019.02.11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9일 서울경제(가판) <‘家業상속세 완화’ 본격 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이달 발의하고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공제기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500억 한도인 공제금액 확대·고용유지 의무조건도 손질

[기재부 설명]

정부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투자 확대·고용 안정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나,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