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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 위해 지속 단속 중

2019.02.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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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식품첨가물(휘핑크림 제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N2O)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9일 동아일보 <식품첨가물 가면 쓴 ‘마약풍선’ 가스, 인터넷서 무분별 유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아산화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휘핑가스’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악용, 인터넷으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2017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 중

-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

*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 화학물질 중 흥분·환각·마취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톨루엔·초산에틸 및 이를 포함한 시너·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이 있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식약처는 의료용 이외에 흡입 용도로 사용·판매되지 않도록 의약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유통 관리 강화

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대책(‘17.6.8, 관계부처 합동)
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대책(‘17.6.8, 관계부처 합동)

○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의심대상 게시물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음

* 아산화질소 관련 모니터링 실적 : ‘17년 158건(21건 삭제요청), ’18년 46건(3건 삭제요청)

○ 향후에도 식약처,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아산화질소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 아산화질소 불법 판매로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지속 점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 불법 판매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대형 온라인 중개업체와 협력하여 판매·구매자에게 용도외 사용시 법적 처벌대상임을 팝업·배너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 사용자 유통단속 강화 등 ‘휘핑가스’ 판매 감시 및 관리 강화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안전과(044-20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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