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며,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로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표현·인용 사례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콘텐츠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됐던 콘텐츠 전반의 표현·사례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자료 및 안내서 등에 대한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며,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있습니다.
ㅇ 이 콘텐츠들은 분야별 전문가, 실무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ㅇ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인지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민간영역의 성평등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일부 표현, 인용 사례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콘텐츠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되었던 콘텐츠 전반의 표현·사례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ㅇ 우선,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례집의 경우, 해당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개월 이내 보완하여 다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금까지 만들어져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전체자료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 외부용역 등을 통해 만들어진 성평등 교육·인식개선 컨텐츠의 경우 내부 감수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표현으로 다듬겠습니다.
□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정책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평등 의식 확산 등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02-2100-6147), 권익기반과(02-2100-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