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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재검증·관리 강화

2019.03.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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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공건축물 등의 석면지도 오류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석면지도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부실 석면조사기관들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MBC 뉴스데스크 <엉터리 석면지도 학교의 실태> 보도 중 공공건축물 등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학교 조사 결과 석면지도에 오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석면지도에 근거한 석면 건축자재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 학교 석면지도를 작성한 석면조사기관이 담당한 공공건축물의 경우도 석면지도가 정확하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환경부 설명]

○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기관(고용노동부 지정)을 통해 석면함유여부를 조사하고 석면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자재를 관리하고 있음

○ 기사에 나온 일부 학교의 사례와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담당한 공공건축물 등의 석면 지도 오류 가능성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 전문기관과 함께 다음주부터(2019.3.25~5월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석면지도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고용노동부 등)와 부실 석면조사기관들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한 추가 교육 등 건물 내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음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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