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농기계임대사업 지속성 확보, 최소 임대료 기준 마련 필요

2019.04.15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가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정부가 정한 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를 받고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임대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5일 농민신문 <농기계 임대료, 농가부담 높여선 안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부가 개정중인 ‘농업기계 최소 임대료’를 적용할 경우 농민 부담이 2배 이상 뛰게 되므로, 상당수 임대사업소가 받고 있는 현재의 임대료 수준으로 최소 임대료 기준을 정하여 농가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5~1.5%의 요율을 곱해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농가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0.2~1%의 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책정하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지자체가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정부가 정한 임대료(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5~1.5%)보다 낮게 임대료(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2~1.0%)를 받는 등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정 임대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농업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5~1.5%)기준의 ±10%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입법예고 하였으며

○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지자체에서는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0.5~1.5%)기준보다 10% 낮게 징수할 수 있어, 농민신문사에서 제기한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일괄적으로 10% 높게 올려받아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현재 ‘농업기계 최소 임대료’기준 등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9.4.25.)중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4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