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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질환 상이등급 재판정, 일정기간 경과 후 ‘1회’만 실시

2019.06.0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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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천안함 사건의 생존자 58명 중 총 33명이 전역했고 전역자 중 22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며 현재 9명(PTSD 6명)이 상이등급을 받아 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막염, 결핵성 척추염, PTSD 등 “16개 진행성 질환의 상이등급 재판정은 일정기간(2~3년) 경과 후 ‘1회’만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5일 데일리안 <천안함 생존장병 “보훈 없고 호국만 바란다” 황교안 앞서 ‘울먹’>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천암함 생존자 58명 중 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2명밖에 안 된다

죽을 때까지 3년마다 심사를 받아 PTSD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이등급이 다시 박탈된다

[국가보훈처 설명]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및 상이등급 재판정 횟수와 관련,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우선 ‘천암함 생존자 58명 중 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2명밖에 안 된다’는 기사내용 관련,

천안함 사건 당시 승선인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생존하였으며,

생존자 58명 중 총 33명이 전역하였고, 전역자 중 22명이 신청하여 현재 9명(PTSD 6명)이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3년마다 심사를 받아 PTSD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이등급이 다시 박탈된다’는 기사내용 관련,

상이등급은 공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최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게되는 후유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성 질환의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의료지원 등 보훈수혜를 위해 상이가 고정되기 전에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일정기간(2~3년)이 경과 후 ‘1회’만 상이등급을 재판정합니다.

진행성 질환은 의학분야 전문가 그룹의 심층 검토를 거쳐 현재 16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PTSD도 진행성 질환의 하나로 3년 후에 1회에 한해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고 있습니다.

*뇌경색·뇌출혈, 뇌막염, 결핵성 척추염,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 심부전, 평형기능 장애, 안면 신경마비, 각막 혼탁, 유리체·망막 질환, 수정체안,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재발성 우울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자 등이 등록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예우 및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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