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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법 개정·연구용역 추진

2019.06.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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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조선일보 <반려견 탈장수술 300만원…‘의료비 폭탄’ 속 앓는 주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반려동물 ‘의료비 폭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사람보다 비싼 반려동물 의료비의 배경에 ‘부르는게 값’인 동물 의료비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천진흥청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4%가 반려견 진료비가 비싸다고 답함

□ 사람은 표준화된 진료체계에 따라 사용하는 약과 처방이 정해져 있지만, 동물은 그렇치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용 차이 등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개별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ㅇ 또한,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연구(’19.6∼’20.3월) : 동물진료 용어, 항목 등 진료행위절차 표준화, 표준진료코드체계 마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 향후, 우리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물병원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올바른 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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