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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법령에 따라 추진 중

2019.07.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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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래 지정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해당 기사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조선일보 <강북 자사고 줄 취소…강남으로 이사가란거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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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

[교육부 설명]

□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부는 조선일보 해당 기사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044-203-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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