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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가입자 고용보험 적용여부 정해진 바 없다

2019.08.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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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직역연금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 한국일보 <군인·사학연금 못 받는 부사관·교직원에 실업급여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사관이나 사립대학 교직원 등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운영 중(`17.9월~)

□ 올해 하반기에도 동 TF에서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ㅇ‘직역연금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논의 시작단계*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

* `19.7.26 관련 1차 논의, 전문가 기초 발제 후 향후 일정 등 논의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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