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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이용 과도한 증가 없어

2019.09.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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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치료 중단 또는 가계 파탄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현재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의료 이용 및 재정 지출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의료비 증가는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7일 중앙일보 <“돈 걱정 말고 MRI 찍으라” 더니… 문케어 청구서 날아온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장성 강화가 다급하지 않은 특진료·병실료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진, 필수의료는 등한시, 뇌 MRI 등 과도한 의료이용 발생

○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및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 증가, 경증환자가 응급실 차지하여 중증 환자 밀려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문제도 발생

○ 문 케어 추진으로 5년간 30조 원 지출 증가, 이에 따라 건보 적자가 늘어나고 재정 안정성 약화 우려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 중단 또는 가계 파탄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현재까지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고 중증 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 또는 예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선택진료(특진), 상급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MRI, 초음파 비용 부담은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의 1∼4위 차지(2016)

-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비급여 부담 해소*, MRI·초음파 급여화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집중 추진 중입니다. 

* 응급검사, 수술·처치분야 등 131 항목 건강보험 적용(‘19.7월)

□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17년 65.6% ⇒ ’18년 68.8%로 3.2%p 상승, (종합병원) ’17년 63.8% ⇒ ’18년 65.3%로 1.5%p 상승, 상급종합병원 9개, 종합병원 105개 표본 분석

□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의료 이용 및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비 증가는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 뇌 MRI는 그동안 뇌졸중 의심환자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급여 대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약 1:1이었으며,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로 검사하던 환자들이 건강 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 현재 다촬영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진료량 통보 및 적정진료를 권고하는 등 중점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의료계와 논의 등을 통해 보험기준 조정 등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환자 증가와 고유기능에 맞지 않는 외래·경증 진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온 문제입니다.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 건강검진 확대, 실손보험 가입 증가, 교통발달 등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추세가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 중증·경증환자 모두 적정하게 진료받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각종 평가·보상을 개선*하고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19.9.4)하였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강화·경증환자 비율 상한 하향, 중증진료 수가 인상(중환자실 등) 및 경증진료 수가 인하(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가산등)

○ 아울러, 의료계·수요자 등과 함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의료기관 종류별·기능별 역할 재정립,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 

□ 한편 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 치료하고 있으며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도 중증 환자 중심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8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9조6000억 원 수준

○ 향후에도 당초 발표해온 바와 같이 적립금 중 일부 활용, 매년 적정 보험료율 인상(평균 3.2%),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적립금은 지속 10조 원 이상 유지하여 재정을 지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올해 7조9000억 원에서 약 1조1000억 원 증액한 약 9조 원 규모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내년도 보험료율은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8.2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및 환자 안전,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협의 재개를 위한 간담회(’19.9.11)를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급여과(044-202-2732), 예비급여과(044-202-2667),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응급의료과(044-20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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