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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무원 규모, 인구 외 시급한 복지수요 등 종합 고려해야

2020.01.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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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은 지역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노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민생 공무원 위주로 충원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별 조직진단 실시 등을 통해 기능쇠퇴 분야 인력의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지도·권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3일 조선일보 <민원인 2시간새 0명, 그 면사무소에 공무원 18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17년~’19년) 인구는 줄고, 공무원이 늘어난 지역이 시군이 113개임*

○ 공익근무요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무원 상당수가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과 중 개인용무를 보는 등 업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임    

[행안부 입장]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접점 분야에서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음  

※ ’22년까지 6.75만명 충원계획(소방 2만명, 사회복지 1.9만명, 생활안전 등 2.85만명)

- (소방)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법정 현장 부족인력 보강

- (사회복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및 방문간호인력 확충

- (생활안전) 메르스·구제역·AI 등 감염병 관리,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현장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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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늘렸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이 지역별 시급한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임

※ 현재도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외에 장애인수, 외국인수, 65세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10개 행정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19.12.31.)하여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출장 관리 시스템도 개선**하였음(’20.1.10.)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복무실태 점검 실시, 점검 결과에 따른 감사 부서의 후속조치 및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 등

** 실제 출장 내역에 기반한 여비지급 등

○ 향후, 행정안전부는 현장민생 공무원 충원과 함께 IT 도입 등에 따른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재배치 될 수 있도록

- 자치단체별 조직진단 실시 및 이를 통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임

- 동시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지도·권고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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