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한은 별관 신축공사 예정가격 초과 입찰, 유권해석 변경 아니다

2020.02.14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 한은 별관 신축공사’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과 관련해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며 “현재 1심 재판이 완료된 상태로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필요한 경우 규정정비 등 관련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서울신문 <’한은 별관 사태 ‘부른 조달청·기재부·감사원 엇박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 서울신문은 ‘20. 2. 14.(금)  <’한은 별관 사태‘ 부른 조달청·기재부·감사원 엇박자> 제하 기사에서,

ㅇ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문제가 된 ‘한은 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당초 “예가 초과 입찰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이후 “예가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이라는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려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한은 별관 신축공사’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과 관련하여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은 아님

ㅇ 기재부는 예정가격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도 다른 입찰방식과 동일하게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음

ㅇ 한은에 대한 질의회신(‘18.3.28)은 당시 해당 건이 기재부‘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청구(’17.12.21)된 상황에서,

- 조정결과에 영향이 없도록 예가 초과 입찰과 관련한 명문규정 유무만을 회신한 것으로, 예가 초과가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은 아님

□ 현재 1심 재판이 완료된 상태로 예가 초과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은 향후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임

ㅇ 이후 필요한 경우 규정정비 등 관련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1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