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 한은 별관 신축공사’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과 관련해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며 “현재 1심 재판이 완료된 상태로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필요한 경우 규정정비 등 관련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 서울신문은 ‘20. 2. 14.(금) <’한은 별관 사태‘ 부른 조달청·기재부·감사원 엇박자> 제하 기사에서,
ㅇ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문제가 된 ‘한은 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당초 “예가 초과 입찰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이후 “예가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이라는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려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한은 별관 신축공사’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과 관련하여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은 아님
ㅇ 기재부는 예정가격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도 다른 입찰방식과 동일하게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음
ㅇ 한은에 대한 질의회신(‘18.3.28)은 당시 해당 건이 기재부‘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청구(’17.12.21)된 상황에서,
- 조정결과에 영향이 없도록 예가 초과 입찰과 관련한 명문규정 유무만을 회신한 것으로, 예가 초과가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은 아님
□ 현재 1심 재판이 완료된 상태로 예가 초과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은 향후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임
ㅇ 이후 필요한 경우 규정정비 등 관련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