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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완화 결정된 바 없어

2020.02.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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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5일 머니투데이 <정부, ‘코로나19 생필품 대란’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완화 검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코로나19 생필품 대란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선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산업부 입장]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음

* 참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시행여부·범위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에 위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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