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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위해 대응지침 마련·시행 중

2020.02.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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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기존 서비스 기준 완화, 관련 서비스 추가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휴관, 재가서비스 수급자 격리 등으로 인한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28일 중앙일보 <저소득층 아이 급식 끊기고, 일용직 확진자는 생계 막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원기관이 폐쇄되고, 학교가 연기됨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

[복지부 설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복지시설 휴관, 취약계층 격리 상황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일상생활 및 필수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 “코로나 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지침” (2.21.)

- 개학 연기 및 지원기관 휴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거나, 기존 돌봄서비스의 소득·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추가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가족 등 보호자의 격리 또는 입원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관련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지급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044-20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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