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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 중소기업도 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2020.03.2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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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화 제작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휴업 등을 실시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화 관련 업종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3월 24일 스타뉴스 <“지원은 손소독제뿐...” 영화계 정부 지원 촉구 성명 준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입니다

영상제작 중소기업도 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 영상제작 중소기업도 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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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설명]

기사에서는 “영화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 업종에서도 빠졌다. 영화관, 공연관련업 등은 포함됐지만 영화 제작사 등은 지원 업종에서 빠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화 제작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사에서 일부 대기업 계열사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원과 관련해 언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휴업 등을 실시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화 관련 업종도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영화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화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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