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음식업 등 내국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비자쿼터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일자리 절벽에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정부가 조선족 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 비자에 대해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 업종을 별도로 지정해 취업자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고용위기가 심화된 만큼 건설업?음식업 등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해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의도다. (중략)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 연말 해당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중략)
정부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몰리는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업종에 비자 쿼터를 강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후략)
<코로나 고용절벽에 외국인 취업제한 강수>
(전략) 이번에 H2 비자 허용업종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도… (후략)
[노동부 설명]
□ 건설업 음식업 등 내국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019년 12월 18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H2 동포의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 ’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기준을 검토, ‘21년 노사정 논의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비자쿼터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