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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시설 보안 등 고려해 과천청사 5동 적합한 것으로 판단

2020.05.1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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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13일 한겨레 <독립기관 공수처, 하필 법무부 있는 과천청사로 가나>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로 설치되는 공수처가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셈이어서 독립성 논란

정부과천청사 방문시 방문자 신원이 기록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정보가 행정부 쪽에 노출될 개연성

[국무조정실 설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서울 및 서울근교의 다수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입주할 건물을 물색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구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과 달리 상설조직으로서,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며 수사기구 특성상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입주기관인데, 현재 1동 내진공사로 인해 5동 일부를 임시 사용 중이나 공수처 입주 전에 내진공사를 완료하고 1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공수처와 법무부는 업무공간이 분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02-210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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