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중 3회까지 사업주 승인·동의없이 이직 가능

2020.06.1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 3회(재고용의 경우 5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9일 JTBC <인간존엄 찾으려 헌재-법원으로 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임금체불·협박…직장 떠나려 해도 ‘고용허가제’ 발목>
ㅇ...중략... 임금체불이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직장을 떠나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고용허가제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ㅇ....중략... 한국에 오기 전 쓴 계약서와 현실이 달라도 사업주 승인이 없으면 회사를 옮기기 어려운 겁니다... 중략...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3번까지 옮길 수 있고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사업주 승인을 받고 옮길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나쁜 사업장이어도 승인이 있어야만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부 설명]

□ 외국인근로자가 이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 3회(재고용의 경우 5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함
* 행정관서에서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금품체불, 부당처우, 휴·폐업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물론이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ㅇ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위반, 임금체불, 부당처우 등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및 근로감독개선과에 진정제기 시 사업주 처벌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참고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