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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관련 실수요자 예외 조치, 관계부처간 입장차이 없어

2020.06.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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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수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치는 6월 17일 발표 당시 이미 공개됐다”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논의에 착수할 예외규정은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과 관련된 것이며, 전세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예외 추가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부처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9일 문화일보<금융당국 ‘예외조항 난색’…피해구제 힘들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 6.19일자 「금융당국 ‘예외조항 난색’…피해구제 힘들 듯」제하의 기사에서, 

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확대와 이에 따른 대출규제의 강화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라 ‘예외조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외조항이 마련될 것“ 이라며 조만간 금융위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② “하지만 …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준용할 뿐 새롭게 예외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혀” … 등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① 정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 동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기간 종료 후 거주할 아파트 구입(‘전세→자가 주거사다리’)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까지 회수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12.16 대책 대비)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두기로 결정하고 6.17 대책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② 이와 별개로, 6·17 대책에서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 동 예외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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