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편법 관광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관광비자(B-2)를 이용한 외국인 노동자 편법 입국은 막지 못하면서 3~4년 동안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E-9비자로 입국해야 할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막고 있음
○ 금어기가 끝난 어촌이나 농번기에 돌입하는 농촌에서는 당장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주 격리기간 동안 인건비를 주더라도 외국인 인력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때 들어오는 인력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고 있음
[법무부 설명]
□ ‘관광비자(B-2)’를 이용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편법 입국은 없습니다.
○ 먼저 B-2는 무사증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입국할 경우에 부여되는 부호이지, 관광목적으로 발급되는 관광비자가 아닙니다.
○ 또한, ’20. 4. 13. 시행된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이후 동남아 국가는 무사증(B-2)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가 무사증(B-2)으로 편법입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국, 아일랜드, 미국 등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지 않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무사증입국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20. 5. 1. ~ 6. 22.간 이들 국가 국민 총 6,185명이 입국하였습니다.
※ 전년 5.1. ~ 6.22.간 무사증 입국자는 총 1,357,941명으로 금년 입국자는 작년의 0.45% 수준임
○ 다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선원은 선박 운항이나 조업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인정될 경우 교대선원 자격으로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데, 이들은 국내 취업을 위하여 편법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로 입국하여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거나 선박에서 하선한 후 항공기를 이용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는 자들로, ’20. 5. 1. ~ 6. 22.간 총 5,697명이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를 하거나 어촌 등에서 불법취업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하여 관광목적의 사증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현재 관광목적의 단기비자(C-3)는 발급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02-211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