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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부처간 사전 협의 과정 거쳐

2020.07.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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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작년 6월 이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TF를 운영하는 등 사전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조선일보(가판) <주식형 펀드 등 과세 기재부, 금융위와 사전조율도 안했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 입장]

□ 정부는 작년 6월 이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TF*를 운영하는 등 사전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ㅇ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부처간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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