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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관련 규정 발령기준보다 앞서 비상단계 운영 중

2020.08.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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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대본 비상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단위의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발령상황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기준에 상응하는 비상단계를 발령해 왔으며 특히, 최근의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발령기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비상단계를 발령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7일 동아일보 <장맛비 손놓고 있다가 41명 잃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비상3단계로 비상근무단계를 격상한 것은 2일 오후 3시로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였음

○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잇따르는 피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사고 속출

[행안부 입장]

○ 중대본 비상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단위의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발령상황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 기준에 상응하는 비상단계를 발령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의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발령기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비상단계를 발령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정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예기지 않은 호우가 지속되고 있는 8.1일부터 현재(8.7일)까지 24시간 비상 근무를 유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번 호우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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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름철 자연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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