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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계획 의료급여 개선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방안 등 포함해 검토

2020.08.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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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의료보장 확대를 위해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며 “2024년부터 시행될 3차 계획 수립 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도 포함해 추가적인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한국일보 <물 건너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 2차 종합계획 확정>, 서울신문 <부양의무자 기준 반쪽 폐지 ‘복지 사각’ 결국 안 줄인다>, 매일경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文정부, 결국 폐지 못했다>, 경향신문 <부양의무자 폐지, 문 대통령 ‘임기 내 달성’ 무산>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그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부족

[복지부 설명]

○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2차 계획(’21~’23)에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의료보장 확대를 위해, 그간 진료비 부담인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의료 보장성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1차 계획* 대비 3배 수준인 20만 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1차 계획(’18∼’20)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통해 7만 명의 수급권자 확대 목표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생계급여는 기존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새롭게 급여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으나,

-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는 달리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형태로 의료급여와 유사한 형태의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를 지원*받고 있던 대상자가 의료급여로 수급자격이 변동되는 문제입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받을지 의료급여에서 받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 2024년부터 시행될 3차 계획 수립 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도 포함해 추가적인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공약 상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는 국민 최저소득 보장을 염두에 두고, 그 사각지대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 이번 정부 들어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거나 그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공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으로써 누구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 국정과제: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

[참고 1] 건강보험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

[참고 2] 보건복지부 내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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