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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통계 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건수는 감소 추세

2020.08.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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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건수는 감소 추세”라며 “2019년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건수 및 일본계 기업의 등록말소 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한국경제 등 <한국떠난 외투기업 173개, 1년새 3배 급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및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년 외투기업 철수기업 수(173개)가 전년(68개) 대비 거의 3배 증가하였고, 이 중 일본기업이 45개로 1위를 차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 결정요인과 시사점”(‘20.4)

[산업부 입장]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4항에 따라 매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폐업, 지분 양도, 피합병 등이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됨

□ ‘19년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건수는 감소 추세임

ㅇ 외국인투자기업(‘19년말 14,530개)의 ‘19년 등록말소 건수는 738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 ‘17년 1,028건 → ’18년 791건 → ‘19년 738건

ㅇ 일본계 기업 등록말소 건수도 ‘19년 112건으로 ’18년 대비 감소하였음

* ‘17년 144건 → ’18년 118건 → ‘19년 112건

□ 기사에서 인용한 산업연구원 보고서(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 결정요인과 시사점, ’20.4) 상 ’철수‘는 NICE 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KIS-VALUE의 t0기에 조사된 기업이 다음 연도인 t1기에 조사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

ㅇ ‘19년도 철수기업 173개는 ’18년도 외부감사*를 받은 외투기업 중 ‘19년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숫자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 따른 기업으로 ①자산 500억 이상 ②매출 500억 이상 ③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 10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등

□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철수기업이 ‘19년 173개이며 전년 대비 거의 3배 증가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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