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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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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공정위·복지부 중대본] 지난 18일 예비부부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바 있고, 현재는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표준약관(가이드라인)은 9월내 완료될 예정
21일부터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서울시청 청사 내 예식업계 위약금 분쟁 조정을 위한 ‘코로나19 상생중재 상담센터’ 운영
피해구제 상담 및 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등 지원 예정 - 서울경제 <정부 늑장에…커지는 ‘웨딩홀 위약금’ 갈등>

☞ [복지부 중대본] 복지부에서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했음에도 의협,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에 안타깝게 생각함
복지부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예정 - 중앙일보 <오늘부터 전공의 무기한 휴진 돌입, 코로나 의료대란 비상>

☞ [기재부] 예산정책처 분석은 지난 2016년~2020년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는 부적절함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세율은 0.1%p~3.0%p 소폭 인상에 그침
또한,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합산 공제한도를 확대했음 - 한국경제 <1주택자 종부세 평균 연 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 [고용부] “3만여명의 보육교사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어린이집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임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육교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상 가능 - 서울신문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놓인 보육교사 3만여명>

☞ [문체부] 영화할인권 배포 시 영화상영관을 매개로 한 감염 발생·확산 사례 발생하지 않았음
숙박할인권의 경우 사용 시기가 9~10월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황임
문체부는 향후에도 방역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TV조선 <한치 앞 못본 정부…14일부터 뿌린 ‘영화쿠폰’, 50만명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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