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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숙박 할인권, 실제 사용된 사례 없다

2020.08.2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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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 할인권은 8월 14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 숙박은 9월 1일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할인권을 발급받아 투숙에 사용한 사례는 8월 22일까지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지적한 ‘숙박 할인권 발급 89만 장, 사용 11만 장’에서 사용 할인권은 발급받아 숙박업소를 예약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코로나 한창 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 장, 21%는 이미 사용>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정부의 숙박 할인권, 실제 사용된 사례 없다

  • 정부의 숙박 할인권, 실제 사용된 사례 없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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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영화·숙박·박물관·미술관 소비 할인권 사업은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방역 원칙 등을 감안하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중대본 등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하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는 즉각 숙박·여행 할인권 발급도 잠정 중단하고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고비였던 이달 중순에 발급했다고 한 284만 장의 할인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화 할인권(194만 장)입니다. 이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내려 받은 전체 수치이며, 이 중 실제로 사용된 할인권은 약 50만 장입니다.

영화 할인권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한 숙박 할인권은 8월 14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 숙박은 9월 1일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할인권을 발급받아 투숙에 사용한 사례는 8월 22일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숙박 할인권 발급 89만 장, 사용 11만 장’에서 사용 할인권은 발급받아 숙박업소를 예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89만 건은 매일 발급된 건수를 누적한 수치로, 발급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추가로 예약이 가능한 할인권은 없습니다.

문체부는 8월 20일부터 숙박 할인권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는 사실과 환불 규정을 참여사를 통해 예약자에게 안내했으며, 8월 2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만 건 이상의 예약이 투숙객에 의해 자발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취소 건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서는 “정부의 아마추어식 대응이 그간의 방역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할인권이 사용됐던 지난 연휴 기간 중 영화상영관 내 또는 영화상영관을 매개로 한 감염 발생이나 확산 사례는 없었으며, 정부의 소비 할인권 사업이 방역노력에 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체부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할인권 발급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방역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영화 할인권), 관광산업정책과 2870(숙박 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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