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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간주 제도, 정상 경영활동 법인은 영향 안 받아

2020.08.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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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제도는 투자·고용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매일경제(가판) <중견 건설사까지 유보소득세 ‘덫’>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가판)는 2020.8.31.(월) 「중견 건설사까지 유보소득세 ‘덫’」 기사에서,

ㅇ “내년에 도입하는 ‘유보소득세’가 다수의 건설 대기업과 중견 건설사에도 불똥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

ㅇ “건설사들은 유보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면 정상적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호소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제도는 투자ㆍ고용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ㅇ 금번 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한해 적용하려는 제도로서,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생산적ㆍ합리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자산-부채)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관련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서 차감됩니다.  

ㅇ 금번 제도는 그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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