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체류 중 기간내 영주증 재발급 미신청 영주권자는 과태료 면제 제외

2020.09.08 법무부
인쇄 목록

법무부는 “9월 25일부터 해외체류 중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국내 체류하며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연합뉴스 <코로나 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사제목) 코로나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

○ (주요내용)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만료됐으나 신청을 못한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면제됨.

- 대상은 2008년 9월 20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임. 다만, 재입국허가 기간인 2년을 넘겨 영주자격을 상실한 이는 제외됨.

[법무부 설명]

금번 조치는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주증 재발급 기간 내 입국하지 못한 영주권자들만을 위한 조치이며, 국내 체류하며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은 제외됨

○ 우리부는 2020.9.25.부터 해외체류 중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은 출입국사범의 법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2020.9.25. 시행 예정)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2018.9.21. 이전에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2018.9.21.~ 2020.9.20.까지 영주증을 재신청 하여야 하며

- 기간 내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하에4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조치는 영주증 재발급 의무 기간내 재발급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아니며, 해외체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내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한정되는 조치입니다.

- 또한, 해외체류 영주권자가 기간 내 입국하지 못한 모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다만, 해외체류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2년이 넘어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02-2110-409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