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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개선

2020.09.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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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올해 9월에는 12개월분 33억원을 기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ASF 발생 관련 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재입식 전까지 최대 18개월분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종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면하고 있다”면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사체는 농장 내에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살처분된 사체는 FRP 저장조에 매몰·관리하고 있어 돼지를 재입식하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7일 MBC <“정부 믿고 전 재산 묻었는데…” 이제는 ‘나 몰라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생계안정자금도 6개월만 지급 후 중단되었으며 재기 자금 지원은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을 해주는데 더 이상 담보가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임

□ 농장 안에 묻은 돼지 사체를 옆에 두고 새 돼지를 키워야 할 상황이며, (돼지 사육이 중단된) 1년 동안 노후된 시설을 수리해야 하는데 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농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19.12월)하였습니다.

○ ASF 발생 이후, 도매가격 하락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보상금 지급기준을 ‘살처분 당일 시세’에서 ‘전월 평균가격’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 재입식이 지연되고 있어 종전 최장 6개월분만 지급하던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분 이상 지급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19.2월)하였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19.12월)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8월) 개정 절차를 거쳐 12개월분 국비 33억원을 기 교부(’20.9.5)하였으며,

○ 금번 `19년도 ASF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입식 전까지 최대 18개월분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였고,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면(’19.10.21~)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장에 가축입식비, 고용노동비 등 긴급경영안정자금(호당 5억원 한도)을 지원하고, 농가당 3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농어업 재해대책자급 특례보증)을 적용합니다.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매몰지 조성은 사체 이동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농장 내에 매몰하는 것이 우선이며, 부득이 농장 내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매몰 가능합니다.

○ 매몰지는 조성일로부터 3년간 발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굴금지 기간 이내라도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소멸처리 하고 있습니다.

○ ASF 매몰지 104개소* 중 `20.9월 현재 예방살처분 매몰지 15개소(철원 1, 강화 13, 양주 1)는 소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소멸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파주 47, 연천 10, 김포 15, 양주 1, 철원 10, 강화 30개소

□ 아울러, 양돈농장에서 재입식 전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현재 건축 관련법상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개보수 공사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해당 농장주는 기존 축사를 전부 헐어낸 후 전면 신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축사가 있는 땅은 종전부터 신축 허가는 불허되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습니다.

□ 재입식에 필요한 세부요령은 별도로 안내서로 제작하여 양돈농장 등에 배포(9.14)하였으며,

○ 농장에서 재입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519), 구제역방역과(044-201-2357), 축산경영과(044-20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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