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노인빈곤문제 적극 대응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중

2020.09.22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빈곤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 중으로, 소득 보전의 사업 특성 상 노인 및 자활 대상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반복참여 허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한국경제 <노인일자리 이미 충분한데 ‘6만개 더’>, 21일 이데일리 <노일일자리의 허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노인일자리가 과도한 물량 확대로 반복참여가 일상화되어있으며,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다보니 중도 포기가 많음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대비,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규모의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하고 있음

* 65세 이상 상대빈곤율 42.2%, OECD 주요 국가 중 1위 (통계청, ‘17년 기준)

** (노인인구) (‘18) 737만 명 → (’19) 769만 명 → (‘20) 813만 명 → (’25) 1,051만 명 (통계청)

○ 직접 일자리의 경우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소득보전 성격의 일자리로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복참여가 허용됨

○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기초연금법상 소득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중 참여 의사가 있는 자를 우선선발하고 있음

- 사업 중도 포기는 참여자의 건강문제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며, 실제 건강문제로 인한 중도 포기 사유가 5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익활동형 사업의 중도포기자(4,4천 명)중 ‘건강문제(53.5%)’, ‘자격변동 등 기타 사유(27.3%)’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 (중도포기율) (‘17) 11.0% → (’18) 10.5%  → (‘19) 11.5% (누적참여자 기준)

○ 꼭 필요한 참여자에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 및 고용정보원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부적격참여를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