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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 의무화 제도, 한국판 뉴딜사업과 무관

2020.09.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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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온 제도로 한국판 뉴딜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무설치 기간을 연장한 것은 ESS 사용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22일 매일경제 <公기관도 외면하는 그린뉴딜 핵심장비 ESS 도입 20%불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장치인 ESS지만,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참여는 저조

ㅇ 정부는 도입이 더디자, ESS 의무도입 시기를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산업부 입장]

□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는 ’16년부터 추진 중으로, 한국판 뉴딜사업과 시기상으로 무관함

ㅇ 또한 그린뉴딜의 ESS 사업은 재생 에너지 계통 안전성 확보 및 간헐성 보완 등이 주 목적이나,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상의 ESS용도는 건축물의 피크저감, 비상발전용으로 서로 관련이 없음

□ 국민의 ESS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ESS 의무 설치 기간 연장

ㅇ ’17년부터 발생한 ESS 화재로 인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ESS 화재 안전강화 대책 발표를 하였으며(1차 : ’19.6월, 2차 : ’20.2월)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ESS 안전조치를 확립하는 중임

ㅇ 따라서 안전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 소요 기간, 설비 투자 및 설치 시간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의무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ESS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044-203-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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