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결정된 바 없어

2020.10.19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연합뉴스 <정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검토…이르면 2022년부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0.19.(월) 연합뉴스, 「정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검토...이르면 2022년부터」관련 보도에서

ㅇ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