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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시행령

2019.01.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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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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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육하원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Why - 최저임금법 시행령 왜 개정했나요?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2. What – 최저임금 기준은 시급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 150만 원인 신동 씨는 시급 7,17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동 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주는 일하기로 한 시간(174시간)과 주휴시간(35시간)을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3. Who –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1주일이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에도 주휴시간과 일하기로 한 시간을 더 하여 209시간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4. Where –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높은 연봉을 받지만 기본급이 적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는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5. When – 새롭게 바뀌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해석과 현장에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시간을 합한 209시간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습니다.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시급과 함께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표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8.7.3) 국회에서도 지난 6월 12일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때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월 환산액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사업주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209시간은 이미 사용하던 것으로 사업주 역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국회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부담도 고려했습니다.

6. How –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부여해 현장을 혼란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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