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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놓치지마, 꿀정책 6가지

2019.0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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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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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꿀혜택 가득한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1.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확인 가능해요.

2.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받아요 (3월 시행)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와 관절·근육 등의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인데요. 현재는 비급여이기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하지만 오는 3월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회에 1만 원∼3만 원만 내면 연간 20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문의 : 보건복지부(129)·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3. 외국인 친구에게 꼭 알려줘요!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됐다고~ (1.17~2.28)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문화관광축제가 열렸어요. 2월 28일까지 43일간 진행되는데요. 850여 개 업체가 폭넓은 할인을 제공하고. 8개사가 항공권 할인, K트래블버스가 서울∼지방 노선 1+1행사를 합니다. 특히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97%나 싸게 팔아요. 이 외에도 70여 개 호텔 레스토랑과 국내 숙박업체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할인 행사를 펼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매년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달라진 내용부터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기 전 꼭 확인해보기, 약속~

5. 온누리상품권 10% 싸게 구입하는 법 (1.21~31 특별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설 준비를 하신다면,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 가능! 신분증 지참 후 현금으로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해요.

6.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12월까지였는데요. 올해부터 2개월분 추가되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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