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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19.02.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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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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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일회적 혹은 지속적인지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 직장에서의 사이에 발생한 경우 적용되나,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 등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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