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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노동법 Q&A ] 해고예고수당 편

2019.03.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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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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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Q. 수습기간을 연장해 6개월째 수습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며 수습 기간 만료 며칠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 받으면 저는 어쩌면 좋죠?

A.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 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한 달 분의 통상임금(≒월급)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약 6개월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사업장 담당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진정 신청 (민원마당→민원신청→기타진정신고서)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당황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나와 내 일을 지켜주는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1350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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