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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받으세요”

2019.04.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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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받으세요”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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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하단내용 참조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하단내용 참조

갓 태어난 아이, 분유 값부터 기저귀 값까지 만만치 않은 양육비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덕분에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 HTLV감염, 방사선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등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저귀 월 64,000월, 분유 월 86,000원
-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저귀·분유 값 걱정은 이제 그만!
양육비 지원으로 우리 아이 건강하게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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