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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ILO 협약 제29호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협약 비준으로 국내 보충역 제도의 폐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복무요원은 최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ILO는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 바, 1998년에 우리나라 공익제도에 강제노동 판정을 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공무원의 파업권과 고위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 등은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노조법에 따르면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기업별 노조는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ILO 핵심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가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2일 조선비즈 <최저임금·주52시간제에 이은 친노동정책, ILO 핵심협약엔 무슨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산업기능요원도 강제노동 해당할 수 있어… 강제노동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면 손흥민과 같은 예술·체육요원도 군대에 가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략)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2> 이미 우리나라는 1998년 공익근무에 대해 ILO의 강제노동 판정을 받았다.
<3> 5급 이상 공무원은 협약 비준 뒤 노조를 설립해도 문제가 없다.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이나 교원의 파업(쟁의행위)나 정치활동 금지,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 또한 협약 위반 사항이다.
<4> 두 협약은 누구나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여기엔 실업자나 해고자도 포함된다. 국내법인 노조법 2조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5> 노조전임자에 임금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 지금 법도 협약 위반 사항이다.
<6> 협약 비준되면 사실상 파업 무제한으로 가능…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파업이 이뤄질 경우 필수 인원으로 가동 중단을 막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또한 협약에선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부 설명]
<1> 제29호 협약 비준시 예술체육요원(손흥민 사례), 산업기능요원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 관련
□ ILO 협약 제29호 협약의 경우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ㅇ 동 협약 비준으로 인해 국내 보충역 제도 일체의 폐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
□ ILO에서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등은 복무 요건으로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부 소수에게 부과되는 복무라는 점에서 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ㅇ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기업의 신청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인 기업에 근무하는 형태로 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사”가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약 위반 문제소지가 낮다고 보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복무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따라서, 제29호 협약을 비준하게 되더라도 기사와 같이 예술체육요원(손흥민 사례),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2> 1998년 우리나라 공익근무에 대해 ILO가 강제노동 판정을 하였다는 내용 관련
□ ILO는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 대해 특정 회원국의 법·제도가 협약 위반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내리고 있지 않으므로
ㅇ ILO가 우리나라 공익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판정을 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3> ‘공무원·교원의 파업 제한’이 협약 위반이라는 내용 관련
□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파업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ㅇ ILO도 ‘국가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파업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공익위원(안)에서도 공무원·교원의 파업권 허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ㅇ 또한, 결사의 자유 협약은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이나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함
□ 5급 이상 공무원 전부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ㅇ ILO도 관리·감독자 등 고위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은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공익위원(안)에서도 5급 이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지휘·감독자는 제외하고 있음
<4> 현재 ‘노조법 제2조가 실업자·해고자 노조 설립·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 관련
□ 현행 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2004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2.27.선고 2001두8568)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기업노조에 대해서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있음
*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조합원 중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 비중 56.6%
ㅇ 다만,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5>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법이 협약 위반’이라는 내용 관련
□ 현행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노조법 제24조제2항)
ㅇ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단체 교섭·근로자 고충처리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지급을 허용하고 있음(노조법 제24조제4항 근로시간면제제도)
□ ILO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제24조제2항이 협약 위반이지만
ㅇ 노조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기업의 필요·규모·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제한을 둘 수 있고,
ㅇ 급여지급 등 편의제공에 의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였음(ILO 협약 제135호제2조 및 권고 제143호 제10조)
□ 따라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ILO 핵심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익위원(안)에서도 전임자 급여지급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6> ‘협약이 국가기간시설의 파업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 ILO는 국민의 생명·안전·건강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필수사업(essentail service)”이라 규정하고, 파업 자체의 금지를 인정하고 있음
* (ILO 필수사업) 그 중단이 전체 또는 일부 국민의 생명, 개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사업(전기공급, 수도공급, 병원, 소방사업 등)
ㅇ 아울러, 필수사업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최소사업(minimum service)”으로 규정하여,
-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ILO 최소사업) 필수사업은 아니라도 파업으로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에 위해를 주는 경우 파업 중에 일정 조업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지하철, 여객 및 상품 운송사업, 철도사업 등)
□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파업 중에도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 5. 통신사업
ㅇ 이는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경우 파업중에 일정 조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ILO 최소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
□ 따라서, 현행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가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5),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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