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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효율 운영·투명 집행…지속 개선 추진

2019.06.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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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일부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별 TF를 운영하는 등 추가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11일 한국경제 <[구멍뚫린 재정] 교육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교부금 효율 운영·투명 집행…지속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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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우리 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먼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8.1.1.시행)을 통해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특교 규모 : ’16) 15,217억원, ’17) 17,040억원 ’18) 13,838억원, ’19) 15,666억원 

ㅇ 동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이 확대되어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학교재난 위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추가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별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국가시책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8개 정책사업에 TF 구성·운영

그동안 개편 내용.
그동안 개편 내용.

□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여부는 당해연도 특교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의 교육시설규모,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고 있으며,

※ 학생수 규모 비율(’18년 교육기본통계) 경기 27.0%, 서울 15.8%, 부산 5.8%, 제주 1.4%

ㅇ 지원 현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http://www.eduinfo.go.kr)에 지역별로 기관명, 지원명, 지원금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과 함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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