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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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
한동안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졌단 보도가 나오더니,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난리다.
얼마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청소년통계를 보면,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9.3%로 나타났고, 주이용 콘텐츠는 게임, 영화, TV 동영상, 메신저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철과 버스에서 스마트폰에 코 박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뿐이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없는 하루는 내내 찜찜하다. 바야흐로 사물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며 기기에 대한 의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듯싶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전이가 세대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탐색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가치가 있다. 그것은 세대를 이해하는 기초이자 동시에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단이다. 세대 간의 간극이 클수록, 그리고 그런 사회일수록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진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의 문화는 지능정보사회로의 편입과 무관치 않다. 아니, 밀접하다. 스타덤의 기성세대 문화가 팬덤의 성장세대 문화로 치환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고, 사이월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밴드 등의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은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문화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엔 단순한 망(net)이 아닌, 사회관계서비스망(SNS)으로 바뀌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 재생산한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코스프레와 플래쉬몹 등 오프라인 놀이문화도 웹과 밀접하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며, 향유하고 재생산한다. 적어도 웹상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는 신 유목민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산시킨다. 웹상의 청소년문화는 아수라백작 같은 이중성이 있다. 마치 오타쿠(おたく)가 매니아 문화 같은 전문성을 발현하는가 싶다가도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를 양산하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사회가 이런 변화를 거듭하며 세대 간 간극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미시간대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 국의 문화변동을 계량적 방법으로 추적하여 전체 43개국 국민들의 출생연도별 가치관 차이를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대 차가 극심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 개인의 자유, 풍요, 남녀의 역할평등과 같은 탈물질주의 지표에 대해 세대 간 격차가 70여 포인트에 이르러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잉글하트는 우리사회가 현재 커다란 전환점에 와 있으며 극심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앞으로의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런데 그런 세대 간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창출되는 가상공간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는 달리 시공간적으로 완벽한 자유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곧 물리적 공간이 독점했던 기존의 획일적 제도를 붕괴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학자들은 낙관론과 비관론의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지만, 지능정보사회로의 전이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그 논쟁은 자못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인간을 중심적 가치로 사고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술이 인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기술에 의해 인간이 종속되는 것처럼, 신기술에 의해 탄생한 완벽한 자유로움의 공간이 인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획일화와 집단 히스테리가 난무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박탈된 기술적 전체주의 사회가 구축될 수도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사회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 줄 희망이자 대안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주조를 이룬다. 정보화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정보화의 기술적 가능성에 쉽게 묻혀버린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우리 사회와 성장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지나친 낙관과 분홍빛 미래로 인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는 오늘날의 사회가 배태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맹신, 신 근대주의적 사고의 탓이다. 민감한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성장세대에게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삶의 과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사회로의 전이가 갖고 있는 미래-어쩌면 현실-에 대한 엄밀한 논의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화두(話頭)는 바로 인간중심의 가치관이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다. 정보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과제는 정보사회가 창출하는 가상공간 및 일련의 과정에서 세대 간의 연대와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의 변화속도를 보다 빠르게 만드는 ‘사회변화의 가속장치’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속도와 변화를 멈출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의 현실이 맞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변화된 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기성세대에겐 적응력을, 그리고 생득적으로 적응력있는 성장세대에겐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회에 투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겐, 각 세대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으로부터 서로 접점을 찾아 갈 수 있는 지혜와 실천적 전략이 요구된다.
그런 지혜와 실천적인 전략은 각각의 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세대 간 존중과 관용의 문화이며, 동시에 각 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부여받은 능력이 서로 다르며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과 영역이 또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이들을 유보된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유예시킬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사는 시민의 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도와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따뜻한 개입(warm intervention)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 다름 아니다. 사실 이런 인정과 태도는 연령주의에 의해 우리사회가 오래도록 구현하지 못한 과제이다.
하지만 청소년 연령세대에 대한 참여와 권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될수록, 그리고 그런 사회흐름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젠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 아. 벌써 5월, 청소년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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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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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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