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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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너무 과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최근 20여 년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으나 아직 좋아진 수준은 아니다. 특히 2013년 이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변화는 정체 되었거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기준은 2018년 대폭 강화되었다.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지 않았으나 환경기준은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증가하면서 체감오염도는 더 나빠지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PM10) 보다 국외기여도와 2차 생성물질의 기여도가 커서 국내 배출저감 노력으로 직접적인 저감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으로 초미세먼지의 개선은 이전의 대기관리 보다 어려운 정책과제이다.
2019년 3월초 우리는 최근 가장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겪었다. 서울에서는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75 ㎍/㎥ 이상 2시간 지속되는 상황)가 지속적으로 발령되었으며 그중 이틀(3월 5, 6일)은 경보 수준(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150 ㎍/㎥ 이상 2시간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에서 2017년 9월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0% 저감하겠다는 대형 국가사업이다. 과연 우리 대기관리 정책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첫째, 대기오염 배출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대기오염관리의 기본 원칙은 ‘파악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이다. 현재 우리의 대기오염 배출자료에서 일산화탄소(C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량은 과소평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최근 국가 대기오염 배출자료가 계속 보완되었으나 아직도 중소 사업장, 불법소각이나 화목사용과 같은 비관리 연소, 산업공정의 비산 배출(fugitive emission)의 배출실태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에 있던 대기오염 배출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배출자료목록(emission inventory)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자료목록은 대기관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이며 중요한 정책 평가 자료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의 모습. |
둘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는 관리하기 쉬운 배출원만 관리하지 말고 관리 사각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찾겠다는 의욕에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대형 집진기를 설치하자든가 인공강우나 물대포로 미세먼지를 일시에 줄이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경제성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책인지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저감 대책들의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하고 대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계속 높여야 한다.
셋째, 대기관리정책의 이행과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저감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평가는 대기관리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정책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짧은 업무담당 기간 동안 비효율적인 정책 지표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정책의 이행과 평가는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대기관리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대책들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암모니아 저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초미세먼지는 2차 생성 물질의 기여도가 높다. 따라서 배출원의 1차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만으로는 오염농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2차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전구물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외국의 연구 결과나 국내에서 진행 중인 연구들에 의하면 2차 초미세먼지 생성을 줄이는데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암모니아의 측정 자료가 별로 없고 배출자료의 불확실성도 높은 편이다.
암모니아는 주로 축산분뇨, 비료시비 그리고 질산화물 배출저감장치(SCR)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암모니아 배출실태 파악과 배출저감 기술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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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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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든 대학 정보를 한 곳에, ‘대학알리미’ 활용하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난 9월 4에 진행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로 수험생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벌써 10년 전이지만,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학교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때 대학알리미 같은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알리미 누리집메인 화면.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학 관련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학생 선발 방법,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대학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신입생 경쟁률,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취업률, 기숙사 수용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학과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니는 학과의 졸업생 취업 현황은 어떤지, 대학원 진학 현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의 연구 성과나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대학알리미는 모바일 웹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대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졸업생의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유지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대학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캡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과정보 기능이다. 학과정보에서는 키워드별 학과정보나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목록이 나온다. 지역별 관련 학과 개설 현황이나 학과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종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본교 또는 분교, 소재지, 설립유형(국립, 공립, 사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기타)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고, 각 대학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학알리미의 키워드별 학과정보검색 화면. 학과명, 전공명 또는 관련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 검색을 통해 본교·분교, 소재지, 설립유형 등의 필터링이 가능하다.(출처=대학알리미 화면 캡처) 다가오는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배부되며, 12월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학 요강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학알리미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대학알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대학알리미.(출처=정책브리핑) 입시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추천.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034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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