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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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재미를 봤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에서 강경하게 미국과 맞섰던 멕시코와 캐나다를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으로 굴복시켜 자국 입맛에 맞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2.5% 자동차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본의 농업 시장을 개방시킬 수 있었던 협상 무기도 바로 자동차 232조였다. 껄끄러운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에게 자동차 232조를 ‘전가의 보도’인양 내보이면 ‘게임 끝’이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아직도 미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편이다. EU와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발표를 또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유예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면제를 받아야 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개정된 한미 FTA 협정을 올해 발효시켰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해 타결된 개정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분야, 세부적으로 픽업트럭(SUV)이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는 손실을 보지만, 픽업트럭 판매로 막대한 순이익을 올려 수지를 맞추고 있다.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일반 승용차의 10배 높은 25% 관세이고, 미 행정부는 한국산 SUV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은 2021년부터 관세가 자유화되는 미국 SUV 시장 진출을 위해 수년째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 준비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핵심 관심분야를 충족시켜 주었는데, 또다시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무역관계 국가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서 차들이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32조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정신과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협정 기준 시점보다 더 악화된 조치 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 양허 협상에서 기준 연도의 관세율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관세 철폐 혹은 인하 약속을 하는 것도 일종의 ‘역진방지제도(Rachet Clause)’이다.
만약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32조가 적용된다면 한미 FTA 이익의 균형이 깨어질 것이고 양자간 협정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 이해관계 계산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232조는 일방주의적 조치이고 WTO 협정과도 배치될 수 있다. WTO에 약속한 품목별 양허관세율이 정해져 있고, 관세를 올리더라도 양허관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GATT 21조 ‘안보적 예외’와 같이 FTA에도 수입품이 안보를 위협할 경우 협정 이행에서 일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62년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위해로부터 미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맹국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해당 국가를 지정해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대해서는 면제를 결정했다. 미국의 판단에 의해 면제를 해주는 것은 분명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지위 국가 재조정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자진해서 포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 국내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조치를 동원해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했다. 중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국의 개도국지위 포기를 종용했다. 국내 농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점도 크게 고려됐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232조 관세 면제를 받아야 하는 논리는 충분하지만, 미국은 232조를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과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 등 한미간 다른 현안과 연계시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소미아 복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 고위당국자의 방한이 부쩍 많아졌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맞대응’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일본 보복용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 미국이 심하게 반발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232조 면제에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은 232조를 지소미아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검토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도 대미 관계를 다층적으로 접근해야만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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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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