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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주공화국’ 100년을 열기 위해

[임시정부 100주년 연속 기고] ② 임시헌장에 반영된 자유와 평등의 민주공화국

2019.04.05 김호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미래희망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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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미래희망분과위원장
김호기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미래희망분과위원장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다.

과연 우리는 100년을 맞이한 현재의 관점에서 3·1 운동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역사학자 김정인은 3·1 운동이 스스로 나서 함께 싸웠고(사람), 저항문화의 기원을 이뤘으며(문화), 민주주의·평화·비폭력을 외친(사상) 민족해방운동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민족 자결과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같은 해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표방한 정신은 자유와 평등의 민주공화국이다. 이 정신은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오롯이 반영됐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고,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이다. 그리고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敎),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이다.

조소앙 선생이 작성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친필초고.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소앙 선생이 작성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친필초고.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요컨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은 바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시대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역사학자 박찬승이 강조하듯 임시정부가 1919년에 선구적이고 독창적으로 ‘민주공화제’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민주’와 ‘공화’가 결합한 ‘민주공화제’란 명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헌법에 사용된 것은 1920년대 이후였다. 유럽의 경우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 헌법에서, 중국의 경우 1925년에서야 헌법 문서에서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기초한 이는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으로 알려졌다. 조소앙 선생은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를 따라 귀족 주도의 ‘귀족공화제’에 대비되는 평민 중심의 ‘민주공화제’를 부각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민주공화국에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공화국’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신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다시 강조됐고, 1987년 ‘87년 헌법’에까지 그대로 계승됐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사상에 기반해 있다. 그런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를 뜻하는 민주주의에 비해 공화주의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공화주의를 구현하는 정치체제는 ‘공화국(republic)’이며, 공화국의 개념적 기원을 이룬 라틴어는 ‘레스 퍼블리카(res publica)’다. 또 레스 퍼블리카는 그리스어 ‘폴리스(polis)’에서 유래했다.

한편 한 사람이 지배하는 곳은 폴리스가 아니라고 노래한 이는 그리스 시인 소포클레스였다. 그리고 공동의 법과 이익에 의해 결속된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곧 레스 퍼블리카, 다시 말해 공화국이라고 주장한 이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였다.

이처럼 공화국의 이상은 개인이나 소수가 아닌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 만들기에 있다.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복원된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광복군 총사령부는 1942년 입주 당시와 비슷한 모습의 4층 규모로 복원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복원된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광복군 총사령부는 1942년 입주 당시와 비슷한 모습의 4층 규모로 복원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2019년이 갖는 역사적 의의가 ‘민주공화국 100년’에 있다면, 민주공화국의 핵심이 국민이 주인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실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지나온 민주공화국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민주공화국 100년을 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공화국 미래 100년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그 방법일 것이다.

먼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성찰이다. 그리고 이 성찰을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통과 참여에 기초한 정치,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운영,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 등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생산적으로 결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 100년에는 민주주의를 보다 심화시켜야 한다.

한편 ‘더 많은 공화주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공화주의 가치에 대한 성찰이다. 그리고 이 성찰을 바탕으로 공공성의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익 추구가 아닌 공공선 추구, 법의 지배 중시, 공감과 연대의 가치, 책임윤리, 공화주의적 애국 등 성숙한 공화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점증하는 사회 불평등을 고려할 때 공화주의의 가치는 더없이 중요하다. 때문에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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