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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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한번은 백범의 계단에 서라”
[임시정부 100주년 기고] ‘임정로드 4000km’…김종훈 작가 추천 10곳
김종훈 ‘임정로드4000km’ 저자 |
중국 상하이 중심부에 옛 명칭은 김신부로(金神父路)였던 서금이로(瑞金二路)라는 거리가 있다. 이곳은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장소다.
또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 명명된 국가가 만들어진 곳이며,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공화정’이 정립된 곳이다. 최초의 헌법이 공표된 곳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지난 수 년 동안 ‘건국절’ 내홍에 빠진 이유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모르는 탓에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날이 건국절’이라는 주장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그리고 지난해 4월 10일, 대한민국이 탄생한 서금이로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회해중로(淮海中路)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리. 사진은 서금이로와 회해중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서금이로는 남북으로 곧게 뻗어있다.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회해중로는 100년 전 ‘하비로(霞飛路)’라 불렸던 곳이다. 지금은 각종 상점과 식당이 밀집한 상업 거리다. 그 중심에 있는 H&M 의류매장 터가 1919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가 있던 장소로 확인됐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상하이와 한성, 노령 세 군데로 나뉘어 있던 임시정부가 하나의 통합정부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비로소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첫 번째 청사와 달리 붉은 벽돌로 지어진 두 번째 청사 외벽에는 당당히 태극기가 내걸렸다.
이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역할이 컸는데, 미국 교민들의 성금을 모아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했기 때문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제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임시정부 요인들의 내분으로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이어지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에 대한 기록은 여기까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번째 청사가 있던 장소의 현재 모습.(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1932년 4월 윤 의사 의거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애국지사들은 자싱,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포산, 류저우, 치장을 거쳐 충칭까지 4000km 피난길에 올라야 했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을 때까지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립을 위해 우리는 역사 최초로 좌우합작을 이뤄냈는데, 해방 직전에는 광복군의 침투작전이 거의 완벽하게 이뤄질 뻔 했다. 이 모든 것이 1919년 4월 11일 건국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애국지사들의 노력 때문이다.
◆ 대한민국 100주년, 임정로드 10곳
지난해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99주년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는 임시정부 지도자들께 몇 가지 크나큰 빚을 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198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잘못 제정한지 30년만의 변화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임정로드 4000km 위에 방치된 애국지사들의 흔적과 유적지도 마찬가지다. 걷지 않으면 사라지고,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 대한민국 100주년, 임정로드 10곳을 추천한다.
① 애국지사들의 성지 효창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효창원로 177-18
효창원 백범기념관 전시 그림.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효창원은 원래 정조대왕의 아들과 부인을 모신 왕가의 무덤이었다.
1910년 한일합방 뒤 일제가 이를 강제로 이장시켰고, 그 자리에 골프장을 만들었다. 이후에 조선총독부는 ‘효창공원’으로 바꿔 불렀다.
해방 후인 1946년에는 김구 선생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선생의 유해를 모셨다. 1949년 안두희의 흉탄에 운명한 김구 선생도 효창원에 묻혔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은 효창원 입구에 축구장을 세웠고, 1969년 박정희 정권은 김구 선생과 삼의사 묘소 머리 쪽에 반공투사위령탑을 세웠다.
② 김구와 윤봉길, 서로의 시계를 바꾸다 : 중국 상하이 원창리 13호
현재의 원창리 13호 외관.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4월 29일, 스물다섯 청년 윤봉길이 ‘홍커우의거’를 일으키기 전 김구 선생과 마지막 식사를 나눈 장소다.
이 자리에서 윤 의사는 김구에게 “선생님, 저에게는 이제 한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새 시계를 건넸다. 시계를 받은 김구 역시 자신의 시계를 윤 의사에게 건넸다.
김구는 윤 의사를 떠나보내며 “훗날 지하에서 만나자”는 말을 읊조린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벤트가 발생한 장소지만, 원창리 13호 어디에도 흔한 표지석 하나 없다.
③ 스물다섯 청년 윤봉길 의거지 홍커우공원(현 루쒼공원) : 중국 상하이
하늘에서 본 윤 의사 의거 추정지. 가운데 보이는 너른 공간이 루쉰공원 내 유일한 광장이다.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창리 13호에서 김구 선생과 마지막 식사를 나눈 청년 윤봉길은 차를 타고 홍커우공원으로 향한다.
이른 아침 행사장에 도착해 몰래 잠입한 윤 의사는 정오 무렵 물통형 폭탄을 터트려 ‘중국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의거’에 성공한다. 이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는 대전환을 맞는다.
2019년 현재 윤 의사 기념관이 루쒼공원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윤봉길의거현장’ 비석이 매헌기념관 입구에 잘못 세워져 있는데, 지금의 루쒼동상 앞 광장이 윤 의사의 진짜 의거지라는 게 중론이다.
④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과 중국의 진짜 의리 : 중국 자싱 김구 피난처
임정요인 피난처 전경.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의거 후, 김구 선생의 목에는 200억 원 이상의 현상금이 걸렸다. 급히 피신을 해야만 했다. 그때 손을 내밀어준 인사가 바로 중국인 주푸청 선생이다.
그는 일가의 모든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조건 없이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 시간만 수년이다.
2019년 현재 김구 선생과 임정요인들의 피난처는 완벽하게 복원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찾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100년을 맞아, 더 관심 갖고 기억해야할 장소다.
⑤ 중국 유일의 국가급 항전시설 : 중국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항저우 청사에 걸려있는 김철, 송병조, 차리석 선생의 사진.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 머물던 1932년 5월부터 35년 11월까지 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이곳은 다른 임정 청사와 달리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김철, 송병조, 차리석 선생 세 분 사진이 걸려있다. 피난 시기 일제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세 분은 ‘파수꾼’을 자처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냈다.
돌아보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몇몇 애국지사들만의 노력이 아닌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⑥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를 기억한다 : 중국 난징 리지샹 위안소 유적진열관
리지샹 위안소 앞에 설치한 박영심 할머니 동상.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안도 출심 박영심 할머니가 리지샹 위안소 두 번째 건물 19번방에서 3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했다.
2003년 11월 21일, 박 할머니가 현장을 찾아 “내가 있던 곳이 여기”라고 증언하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난징 중심부에 위안부 유적진열관을 마련했다. 생생한 증언과 기록이 가득한 이곳은 2015년 12월 1일 정식 개관했다.
같은 달 28일, 한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한일위안부합의안’을 발표했다.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⑦ 김원봉 장군의 유일한 흔적 : 중국 난징 조선혁명간부학교 훈련지 천녕사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폐허가 된 천녕사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 3기생들은 훈련을 받았었다.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7월에 처음 세워진 조선혁명정치군사간부학교는 ‘밀양사람’ 김원봉 장군이 조선 청년들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공부하고 훈련했던 장소다. 현재는 3기생이 훈련한 천녕사만 폐허로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1기부터 3기까지 125명의 간부들을 양성했고, 시인 이육사와 작곡가 정율성이 조선혁명간부학교 출신이다. 근방까지 대중교통이 다니질 않아 ‘임정로드’의 여러 유적지 중 찾아가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손꼽힌다.
김원봉 장군과 조선혁명간부학교 생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를 썼는지 반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⑧ 우리는 버티고 또 버텼다 : 중국 광저우 청사 동산백원
현재의 동산백원 모습.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동산백원은 중일전쟁이 본격화된 1938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한 곳이다.
이곳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최근까지도 사라졌다고 알려졌었다. 그런데 2017년 초 광저우 총영사관에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해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쾌거다.
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아무런 기록이 없다. 100년이란 시간을 버텨왔건만, 그 어디에도 “이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였다”는 기록은 없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⑨ ‘백범의 계단’에서 해방의 감동을 느끼다 : 중국 충칭 연화지 청사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장 등 독립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광복을 맞이하며 1945년 11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애국지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곳에서 기념비적인 사진을 찍었다.
이후 2017년 12월 대한민국 현역 대통령 중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 마치 그날의 김구 선생처럼 사진을 남겼다.
우리는 이 계단을 ‘백범의 계단’이라 명명했고, “일생에 한번은 백범의 계단에 서라”는 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곳에 서면,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감동이 느낄 수 있다.
⑩ 천하영웅 윤봉길 의사 암장지 : 일본 가나자와시 외곽 공동묘지
윤의사의 암장지.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4월 29일 훙커우 의거 후 윤봉길 의사는 일본으로 압송돼 왔다.
윤 의사는 오사카성에서 한 달을 보낸 뒤, 1932년 12월 18일 가나자와로 이송된 뒤 그 다음날 아침 육군사격장에서 미간에 총상을 입고 순국했다.
윤 의사의 유해는 1946년 수습될 때까지도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습과정에서 유해가 사람들이 오가는 쓰레기장 인근 통로에 매장돼 있음이 확인됐다.
일제는 일부러 유해 위로 사람들이 다니게끔 한 것이다. 윤 의사 암장지는 재일교포 박인조 선생의 노력으로 비석이 세워진 뒤, 수십 년째 지켜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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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구관리기록부’ 도입…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오는 2027년부터 줄여나갈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가칭)’를 신설해 가동한다. 아울러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고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해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폐어구 수거량을 2027년까지 발생량과 같은 3만 8000톤으로 늘리고, 수거량이 발생량을 초과하도록 하는 등 발생 즉시 폐어구를 수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 5000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 톤이며 그중 3만 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해마다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10%인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며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 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해수부는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오는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해수부는 그물, 통발 등 어구 사용량이 많은 어업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도입해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해수부는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가칭)를 도입한다. 그동안 불법으로 방치돼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12개월 이상 장시간이 걸렸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철거집행 전까지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집행 직전에 어구를 철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견인제를 도입한다. 어구관리기록제, 유실 어구 신고제 및 어구견인제와 관련해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를 지급해 잘 버리는 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오는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때 가산점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 더불어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반납도 편하게 한다. 전국 874개 해양폐기물 집하장과는 별개로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181곳)도 전국 항·포구 등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확충할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 시스템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감척어선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전용선을 운영해 연중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서·남해 EEZ 내에 설치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으로 민간기업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통해 어업인이 폐어구의 심각성을 직접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개선 등 폐어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폐어구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협력 사업으로 어구관리 정책을 선도한다.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과 산업회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생분해어구 보급사업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044-200-5604)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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