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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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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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수십년 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가치를 공유했던 한일관계는 돌이키기 힘든 루비콘강을 넘어 섰다. 진작 두 정상이 만나 출구전략을 통해 연착륙 했더라면 양국 모두가 손해 보는 일은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만 가득한 채 이제는 일본의 ‘경제적 폭력’이라는 손익계산서를 따져야 한다. 그러다 보니 구한말 데자뷰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다.
기술패권 싸움
일본이 무역규제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술패권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경제의 파트너에 불과했고 한국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오늘날 한국은 130년 전 과거와는 다르다. 향후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이며, 군사력 역시 공식적으로는 일본(9위)보다 한국(7위)이 한수 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과거 식민지를 지배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000만이 넘는 ‘30-50 클럽’ 7개국에 대한민국이 속해 있다.
일본은 어떤가? 아베가 집권한 2012년 12월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베노믹스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해도 경제성장률 2%를 넘지 못하는 경제둔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총합에서는 무역적자다. 더구나 두 달 후인 10월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오르면 일본 내수시장은 활력을 잃고 아베노믹스의 허상이 드러날 것이다. 한마디로 ‘Japain’(Japan+Pain) 상황에 빠진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성장세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기저가 깔려 있다.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감히’ 라는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칠 것이라는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을 표적삼아 Japan First를 내세운 것이 무역보복조치의 핵심이다.
일본의 변명
국가간 협정은 불가역적(irreversible)인가에 대해서도 일본은 할 말이 없다. 일본은 1858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관세자주권을 박탈당했는데, 그로부터 53년 후 근대화에 성공하고 한국을 침략한 다음해인 1911년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관세자주권을 찾아 왔다. 한일간 맺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이후 강제징용노동자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정확히 53년이 걸렸다. 일본이 과거 미국을 상대로 잘못된 국제법을 재협상한 시간과 일치하는 역사의 아이러니인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은 국가간 조약을 맺은 국제법을 원상복구 해 놓은 ‘원죄’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의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제조약과 신뢰 운운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강제징용노동자의 청구는 명백히 받아들이고 보상해 주면서 한국만은 안 된다는 일관성 없는 모습에서는 신뢰감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러니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몬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다는 말은 틀린 표현이 아니다.
한국의 대응
다가오는 8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만 간다. 1200여개에 해당하는 품목이 건별허가로 전환되고, 그 중에서도 대일의존도가 높고 대체가능이 어려운 159개 품목의 엄격한 심사는 한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일본과의 갑을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분업시스템을 믿고 전환비용(switching cost)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본 기술에 경로의존 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대한민국은 자의반 타의반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장서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호된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기업은 도산할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어떤 기업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뚝 설 수도 있다. 경제는 생물이고 돈 만큼 정직하게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격동이 아니었으면 뒤로 미루었을 것들이다.
한일 무역마찰로 기업들의 일본산 소재 수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상공회의소에 차려진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5일 직원들이 회의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겨진 숙제
최근 KAIST 교수단 100여명의 전·현직교수와 서울대 기술자문특별전담팀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공급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예상컨대 이러한 산학관(産學官)의 협력하는 모습은 불꽃처럼 타대학과 연구소로 번질 것이며 이에 더하여 정관재(政官財)도 하나가 되는, 그래서 지금껏 보이지 못했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저력이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작한 불매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한국제품을 가치함정(Value Trap)에 묶어 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제품이 일본산보다 못하다는 착시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것도, 그래서 대체 소비재를 찾아내는 현명한 소비문화를 체득한 것도 하나의 소득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 탓하는데 시간을 소모하기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껏 뒤돌아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 가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수정해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경제적 이익 몇 푼 얻기 위해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의 국격과 국민들의 자존감을 위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이다. 시간이 지나면 승패는 갈릴 것이다. 그때 누가 이겼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누가 이겼다고 믿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 숙제는 결국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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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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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