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려고 하자 아베정부가 이를 막았다. 이는 아베 정부의 정치적 욕심이었고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9월 28일,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개최한 북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심포지엄에 참가했을 때 한일 무역전쟁에 대한 일본 지식인층의 양심 있는 발표를 듣고는 향후 한일 간 문제 해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사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과 반일감정을 극도로 끌어 올린 태생적 원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의 수입다변화와 기술자립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목격한 일본 언론에서 아베의 오판이 현실화 되었다는 보도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우리의 불매운동에 대한 다짐을 냄비근성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일본 매체들이, 지금은 뚝배기에서 우려낸 진국 같은 한국인들의 저력에 대해, 그리고 지속적인 일본여행 자제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는 담론이지만 경제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일본 유권자들이 아베 정부의 자승자박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
오늘부터 100일 전, 그러니까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당시와 8월 28일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을 때만해도 이러다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건 아닌가 했던 두려움을 지금도 기억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양보하거나 항복하지 않을 경우 2차 3차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 경제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불안감을 확산시킨 사대주의식 충고를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러나 그러한 비관적 우려와 위기감은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마련해 나갔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는 함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불식시켰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나 생산차질이 걱정했던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불과 3개월여 만에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에도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즉 대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상생구조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단순한 애국심에 기초하여 국산화에 정진하는 프레임을 벗어나 글로벌화에 기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까지 발현되고 있다.
지난 100일여간 사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 선언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강대강 대칭적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 제안 등 침착하고 이성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수출규제조치의 정당성을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도덕적이지 못하고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아직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일본의 미세한 동향에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가 자존심과 국격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전략싸움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향적이면서도 손쉽게 착수 가능한 조립기술에 치중하다 보니 이에 적합했던 일본 기술의 경로의존 현상이 고착화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제치하의 경험이 남아 있어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일본산 부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점도 기술종속을 가져온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위기가 우리의 경제체질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정신무장까지 덤으로 얻으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기술자립화로 전환되는 시점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탈일본화를 위해 정부가 창구를 단일화 하여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향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산관학을 연결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전방위로 나서 준다면 우리나라 기술력은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집행과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기업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속성을 유지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신호(signal)가 일본의 기술패권에 대한 싸움에 기를 꺾을 수 있는 분위기 전환용으로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의 압박이 현 대한민국 정권을 위협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대해 오히려 한국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절대 망하게 두지 않을 거란 보증수표를 발행했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극일(克日)이라는 초점을 뛰어 넘어, 은밀하고 치밀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접근해 나가는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아베정부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 다짐이 우리 국민과 기업을 강하게 단련시켜 이제는 정신승리에서 기술승리로 전환되는 맹아(萌芽)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기우인 이유 다음기사멸종위기종 보호와 지역 발전 ‘공생의 지혜!’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반도체 산업지원 26조원!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