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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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3개국과 ‘양자 FTA’ 추가 추진하는 이유는
복덕규 코트라(KOTRA) 신남방비즈니스데스크 PM
복덕규 코트라(KOTRA) 신남방비즈니스데스크 PM |
그런데 올해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FTA’, ‘한-필리핀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 3개국과 ‘양자 FTA’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ASEAN FTA’가 발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개별적으로 ‘양자 FTA’를 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일까?
사실 아세안과의 FTA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한·ASEAN FTA’가 체결되기 전인 2005년에 이미 싱가포르와 ‘양자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다자FTA든 양자FTA든 나중에 체결된 FTA가 이전 FTA에 비해 더 높은 개방도와 경제협력을 지향하기 마련이므로, 교역·투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인 FTA체결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베트남과 2015년에 체결한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상품자유화 수준을 확보해 우리나라는 수출증가 효과를,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사실 베트남은 우리와 2007년에 ‘한-아세안 FTA’가 발효됐지만, 그 직후 WTO에 가입하면서 기본관세율(MFN)이 정해지다 보니, 일부 품목에서는 ‘한-아세안FTA’ 관세율이 오히려 기본관세율보다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관세역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2015년 체결된 ‘한-베트남 FTA’였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아세안 주요국들과의 ‘양자FTA’들도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통상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양자FTA 체결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미 양자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베트남과 이번에 체결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아세안 5대 교역국이므로, 3개 양자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아세안 5대 교역국 모두와 양자 FTA를 갖게 된다.
*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 : ① 베트남(683억불) ② 인니(200억불) ③ 싱가폴(198억불) ④ 말련(192억불) ⑤ 필리핀(156억불)
특히 올해 수출여건 악화로 교역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조속한 성과도출을 위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속한 FTA체결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신남방국가들과의 경제·외교·문화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가는 상황에서 ASEAN 내 상위 5대 교역국가들과 양자FTA를 통해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번 양자FTA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시장 추가자유화와 더불어, 우리기업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결, 현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ASEAN 10개국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ASEAN+6)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자FTA’의 강점을 살려, 다자 FTA인 RCEP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양자FTA’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자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부터 FTA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중요하고, 더불어 양자FTA 발효 이후에 FTA의 적극적인 활용도 함께 준비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아세안FTA’가 체결 이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국내외 FTA 종합지원센터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내 FTA종합지원센터와 17개 지역센터 외에도 신남방지역에는 베트남(2),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등 5개국에 6개 FTA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기업들이 양자FTA 체결이라는 구슬을 잘 꿰어서 보배로 활용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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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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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