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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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
특히 CJ와 롯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사들이 극장사업과 투자를 이어가고, 공동제작이나 리메이크를 통해 아세안 지역 진출에 공을 들이면서 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영화만큼 오랜 역사와 유산을 지닌 아세안영화의 역사를 모두 다루기에는 무리겠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몇몇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이곳의 영화산업 현황과 경향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아세안영화의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성장세를 보여주는 아세안영화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아세안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지난 4년동안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온라인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방영된 인기 TV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인도네시아의 <쩌마라 가족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가족관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 평가받았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특히 신진작가들의 등장과 맞물려 상업영화와 예술영화가 함께 성장하면서 제작편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0년 전만해도 연간 10여편에 불과하던 장편제작편수가 최근 150여편까지 늘어났다.
또한 자국영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3500만명의 관객들이 자국영화를 선택했고 2018년에는 5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제작편수의 안정적인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영화계는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로 양분해 설명하기도 한다.
상업영화는 자카르타, 예술영화는 족자카르타에서 주로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 국민배우이자 프로듀서 크리스틴 하킴과 가린 누그로호 감독이 족자카르타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면서 후배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가린 누그로호라는 걸출한 거장 이후에도 미라 레스마나 프로듀서와 리리 리자 감독은 젊은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에드윈, 장르영화를 통해 해외에 가장 많이 알려진 조코 안와르, 2017년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 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던 <살인자 말리나의 4막극>의 몰리 수리야, 예술영화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요셉 앙기노엔로 이어지는 젊은 감독들이 연이어 등장해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면에서 90년대 후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던 한국영화계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인도네시아영화계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과 정책이 시너지를 내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영화 <퓨리>는 미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베트남 영화라는 기록을 남긴 화제작으로, 미국 개봉 당시 로튼 토마토 신선 지수 90점을 기록했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인도네시아와 함께 최근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이다.
한국의 영화사들이 극장사업을 비롯해 공동제작이나 직접 투자로 베트남 영화산업을 주도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한 이곳은, 특히 올해 개봉해 베트남 역대흥행기록을 세운 <퓨리>로 베트남영화계의 야심을 드러냈다.
한국의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공동투자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액션을 담당한 프랑스 팀을 섭외해 액션장면을 구성했고, 미국의 시나리오팀과 함께 대본작업을 진행한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베트남영화’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베로니카 은고(응오 딴 반)는 지난 몇 년 동안 상업영화의 연출과 프로듀서, 주연을 맡으며 주요한 인물로 성장했는데, 한국에서도 개봉한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 <디자이너> 등으로 국내에도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그동안 한국영화 <수상한 그녀>와 <써니>를 리메이크한 <내가 니 할매다>와 <고고 시스터즈> 등이 큰 흥행을 거두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자국 영화인 <퓨리>의 성공은 베트남영화의 성장세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상업영화의 성장세가 주목을 끌고 있지만, 예술영화의 전통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영화팬들에게도 익숙한 <그린 파파야 향기>, <씨클로> 등을 연출한 트란 안 훙은 베트남계 프랑스 감독이지만 베트남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판당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의 젊은 감독들은 여전히 베트남 예술영화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 <엉클 분미>로 2010년 제63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태국의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감독.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CHRISTOPHE KARAB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태국의 경우 90년대 후반 한국영화의 전성기에 앞서 영화산업의 황금기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250편에 달하던 제작편수는 사회적·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영화산업의 몰락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이후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논지 니미부트르와 펜엑 라타나루앙 등 한국관객에게도 친숙한 감독들이 대거 등장하며 전성기를 주도했다.
특히 논지 감독의 <낭낙>(1999)과 용유스 감독의 <아이언 레이디>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태국상업영화의 전성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하지만 전성기도 잠시, 태국이 안고 있는 검열과 폐쇄적인 산업구조는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태국영화계는 매년 20여편의 영화들이 제작되는 중소규모의 산업규모로 남아 호러물과 장르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영화 <배드 지니어스>와 <프렌드 존>이 아시아 전역에서 큰 흥행을 기록하며 여전히 태국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태국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이라는 걸출한 거장이 보여온 태국 예술영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2010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의 <엉클 분미>를 비롯해 아딧야 아사랏, 아노차 수위차콘퐁, 논타왓 눔벤차폰 등 차세대 작가들은 여전히 주요 영화제를 통해 태국 예술영화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영화진흥기구(NFDC)의 적극적인 역할이 변화의 주요인이기도 한데, 우선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전략을 벤치마킹해 자국시장에 도입하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처럼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박스오피스의 투명성을 높이려 시도하는 점과 마닐라 대형극장들과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필리핀영화만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국영화의 성장을 위한 파격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필리핀도 영화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필리핀영화는 세계영화사의 주목을 받았던 몇 번의 전성기를 경험한 바 있다.
물론 브릴얀테 멘도자와 라브 디아즈라는 걸출한 작가들이 양분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필리핀상업영화의 성장세는 시사하는 지점이 많다.
최근 몇 년간 필리핀영화산업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메인스트림과 인디펜덴트를 결합한 메인디(Maindie)영화가 관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웰메이드상업영화를 지향하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향후 필리핀영화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영화산업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청춘 로맨스 영화 <홀로/함께>는 상업영화와 작가영화 사이에서 활동하며 필리핀 영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앙트와넷 자다온 감독의 작품이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대표적 사례로 아세안국가들 중에서 4개 국가만을 언급했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성장세도 주목을 요한다.
동시에 산업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지만 젊은 작가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대부분 아세안국가들의 영화에 정치적·종교적·사회적 검열이 존재하고, 상업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성장에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환경이 변화하고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영화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거대한 인구와 잠재력을 지닌 아세안과 아세안영화산업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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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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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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