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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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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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제한속도 하향, 국제적 교통정책 흐름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②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집계되었다. 1976년 3860명에서 1991년 1만 3429명이라는 피크를 거친 후 42년 만에 다시 3000명대로 낮아진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고점인 1991년을 기준으로 불과 27년만에 사망자를 무려 70%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매년 평균 360여명을 꾸준히 줄인 셈이다.
하지만 동 기간에 해외 선진국도 더욱 혹독한 교통사고 감소를 노력해왔기에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 이상은 더 줄여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현이며, 그 일환으로 2016년 민관합동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여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안전표어 아래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4월, 도시부의 기본이 되는 제한속도(default speed limit)를 50km/h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를 개정하였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속도관리 정책의 국제기준 조화 측면에서 부합하고 차량간 충돌·추돌사고를 줄이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다.
해외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60km/h)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도시부 법정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 스웨덴은 제한속도 설정에 철학적 기준을 정립하여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였으며, 이는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은 1977년 도시부(Built-up area) 제한속도를 별도의 표지판이 없는 한 30mph(48km/h)로 규정하여 모든 종류의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20mph(32km/h) 또는 30km/h 이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는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최고속도를 30mph(48km/h), 이면도로는 15mph(24km/h)로 운영하고, 캘리포니아 주도지자체의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는 한 중심업무지구(CBD)와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25mph(40km/h)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도 2000대 중반부터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50km/h로 일괄 하향시켰다.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선진국은 도시 내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990년대부터 도시부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덴마크, 독일, 호주 등 지역에서는 사망 교통사고가 12∼24%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호주 빅토리아 주는 사망·중상사고가 많게는 40%까지 감소한 지역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7년 부산시 영도구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2018년 시행한 서울시 종로 일대도 보행 부상자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기존 제한속도(50km/h)를 40km/h로 더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Vision zero) 정책과 맞물려 보행자 안전이 중요해지면서 도시 내 주거·상업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Zone 30(제한속도 30km/h 지정 지역) 운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운영하여 보행사망자 제로화를 넘어서 부상자 감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Zone 20(제한속도 20km/h)을 이미 도입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보행부상자가 29~47%까지 감소하였다.
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이 증가하지 않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해외국가에서의 연구결과,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어도 통행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는 해외, 특히 유럽국가의 도로와 비교할 때 차도폭이 넓은 도로가 많아 고속주행이 가능한 환경이어서 제한속도를 10km/h 낮출 경우 소통에 지장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2016년 동아일보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서울시청~강남역’ 10km 구간을 60km/h(1호차)와 50km/h(2호차)로 각각 왕복 실주행 실험을 하였는데, 낮시간 중 통행량이 가장 적은 오후 2시대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량의 통행시간은 2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1호차의 평균주행속도는 17.1km/h, 2호차는 16.2km/h에 지나지 않았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동일하게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춘 10개 광역시·도 27개 노선을 대상으로 주행실증조사를 하였는데 모든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두 실험 모두 제한속도를 10km/h를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 차이가 2분으로 이동성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 만큼 제한속도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아 차량이 제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다.
도시 내 도로는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신호대기시간이 발생하여 제한속도를 감소하여도 전체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이 도로망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도시부제한속도 하향, 2000명대 진입을 위한 지름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소한 25%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한속도 하향은 국제적인 교통정책 흐름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속 10km를 줄여서 2분을 양보하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차량의 이동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도입 안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운전자가 새롭게 설정되는 제한속도에 적응하여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호연동조정과 도로환경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교통약자인 보행자로서 생활 속에 살아간다. 운전자도 예외일 수 없다.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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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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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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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